안마소 출입 세븐·상추 ‘영창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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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7월 26일 07시 00분


연예병사 제도 폐지를 촉발시킨 가수 세븐(왼쪽)과 상추. 이들은 복무 중 숙소를 무단이탈한 모습이 6월 중순 방송 카메라에 잡히면서 논란에 불씨를 당겼다. 사진제공|YG엔터테인먼트·YMC엔터테인먼트
연예병사 제도 폐지를 촉발시킨 가수 세븐(왼쪽)과 상추. 이들은 복무 중 숙소를 무단이탈한 모습이 6월 중순 방송 카메라에 잡히면서 논란에 불씨를 당겼다. 사진제공|YG엔터테인먼트·YMC엔터테인먼트
복무규율 위반·근무지 이탈 10일간 영창
국방부 “성매매 의도는 없는것으로 판단”

군 복무 중 무단으로 숙소를 이탈해 안마시술소에 출입한 가수 출신 연예병사 세븐(최동욱)과 상추(이상철) 등 7명이 무더기로 영창 처분의 중징계를 받았다. 해이해진 군 복무 기강 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의식한 중징계로 받아들여진다.

국방부는 25일 군복무 중 근무지 이탈 및 휴대폰 소지 등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연예병사 8명에 대해 영창 및 근신 처분을 결정했다.

지난달 21일 강원도 춘천시 수변공원에서 열린 ‘위문열차’ 공연 후 마사지를 받기 위해 숙소를 무단이탈한 세븐과 상추에게는 10일 영창 처분이 내려졌다. 근무지 이탈 등 성실의무위반이 적용됐다. 또 연예병사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중징계 요구를 받았던 김모·강모 병장, 이모·김모·이모 상병 등 5명의 연예병사는 휴대전화 무단 반입 사유(지시불이행)로 각각 4일의 영창 처분을 받았다. 경징계 요구를 받은 이모 상병은 춘천 공연 후 부적정한 시간에 외출해 성실의무를 위반했지만 인솔 간부의 허락을 받은 점이 참작돼 10일 근신 징계를 받았다.

영창은 규율을 어긴 병사를 징계하기 위해 인신을 일시(15일 이내) 구금하는 것이다. 구금일수만큼 복무 기간이 늘어나지만 형사처벌과는 달리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이 같은 징계 결정을 밝히고 “영창 10일의 징계를 받은 병사들의 경우 순수하게 마사지를 받을 목적으로 안마시술소를 찾았다. 성매매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하지만 군인복무 규율 위반과 무단이탈 등 징계 사유가 있어 영창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징계는 24일 진행된 징계위원회와 법무관리관실의 적법성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쳤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지난달 말 SBS ‘현장 21’이 연예병사 복무 실태 및 국방홍보원 관리 실태를 취재 보도한 후 연예병사 전원과 국방홍보지원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연예병사 제도를 폐지키로 하고 8명에 대한 징계 결정을 내렸다. 또 현 연예병사 전원을 다음달 1일 복무부대를 재분류해 배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번 징계 대상자들은 징계가 끝난 후 야전부대로 배치된다.

하지만 제도 폐지 결정 후에도 일부 연예인 출신 병사가 선발 당시 필수 서류를 누락했음에도 연예병사로 합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트위터 @ricky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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