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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성 영창, 휴대전화 무단반입… 전역 3일 연기 처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3-07-30 18:02
2013년 7월 30일 18시 02분
입력
2013-07-30 17:48
2013년 7월 30일 1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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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BC '일밤-진짜 사나이' 갈무리
‘휘성 영창’
군 복무 중인 가수 휘성이 영창 처분을 받았다.
30일 휘성의 변호인 법무법인 거인 측은 “논산 육군훈련소 조교로 복무 중인 휘성이 지난해 허리디스크, 원형탈모 등으로 국군수도통합병원에 입원 당시 휴대전화를 사용해 오늘부터 3일 영창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휘성이 육군훈련소가 아닌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사용한 점, 당시 프로포폴 투약 의심을 받아 무혐의를 입증해 줄 관련자들과 통화한 점, 부대 보안에 손해를 끼치지 않은 점을 비롯해 그동안 조교로서 군 생활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공로가 많은 점이 참작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휘성 영창’ 처분으로 인해 원해 8월 6일 전역일이 8월 9일로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휘성 영창’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제대가 코앞인데 아쉽게 됐네”, “시작만큼 마무리도 중요한데 안타깝다”, “잘 추스르고 제대 잘 하세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휘성은 수면 마취제의 일종인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군 검찰로부터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 10일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장경국 기자 lovewith@donga.com 트위터 @love2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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