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조교로 군복무 중인 가수 휘성이 휴대전화 무단반입 사유로 3일의 영창 처분을 받았다.
휘성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거인의 손수호 변호사는 30일 “지난해 허리디스크, 원형탈모 등으로 국군수도통합병원에 입원 당시 휴대전화를 사용해 오늘부터 3일 영창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처분 배경에 대해서는 “육군훈련소가 아닌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사용, 당시 프로포폴 투약 의심을 받아 무혐의를 입증해 줄 관련자들과 통화한 점, 부대 보안에 피해를 끼치지 않은 점을 비롯해 그간 조교로서 군 생활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공로가 많은 점이 참작됐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휘성의 전역은 8월6일에서 9일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