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연예
가수 KCM, 영창 징계 후 4일 조용히 전역
Array
업데이트
2013-08-04 17:22
2013년 8월 4일 17시 22분
입력
2013-08-04 17:15
2013년 8월 4일 17시 1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가수 KCM. 스포츠동아DB
연예병사로 복무 중 물의를 빚은 가수 KCM(본명 강창모)이 4일 전역했다.
KCM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근무지원단에서 복무를 마쳤다. 팬들과 취재진이 모였으나 별다른 전역 인사 없이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KCM은 애초 7월31일 제대할 예정이었지만, 휴대전화 무단반입 등 군 복무 규율 위반으로 4일 영창이라는 중징계를 받아 전역날짜가 미뤄졌다.
연예 병사들에 대한 잇따른 논란과 중징계 등을 의식한 탓에 후임 병사들의 배웅도 없었다.
앞서 국방부는 국방홍보지원대에 대한 자체 감사를 벌인 후 8명 중 7명에게 영창 처분, 1명에게 근신 징계를 내렸으며, 후속 조치로 연예 병사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KCM의 소속사 측은 “당분간 자숙기간을 가지며 반성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트위터 @ricky337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막후로 옮겨가는 트럼프 가족들… 둘째 며느리 ‘라라’ 빼고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이재명 “불법 사채 근절 총력… 법 멀고 주먹만 가까워”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