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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혁, 동료 윤채영 상대 승소 2억70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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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9 12:38
2013년 8월 19일 12시 38분
입력
2013-08-19 12:33
2013년 8월 19일 12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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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자 조동혁. 스포츠동아DB
연기자 조동혁이 투자사기를 당했다며 동료 연기자 윤채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일연)는 19일 조동혁이 윤채영 등 3명을 상대로 낸 3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며 “윤채영 등 3명은 조동혁에게 2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 같은 판결에 재판부는 “커피전문점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윤채영 개인 명의로 계속 운영했다”며 “지난해 2월부터는 조동혁에게 영업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상의도 없이 월 500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하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윤채영 등은 커피전문점과 관련해 5억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계약 체결 당시 조동혁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조동혁은 기망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투자금을 돌려받을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동혁은 2011년 9월 윤채영이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에 2억5000만원을 투자했으나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수익배당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냈다.
스포츠동아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트위터@bsm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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