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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채영, 미니홈피에 “담대하라”…조동혁에 패소한 심경표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8-19 14:56
2013년 8월 19일 14시 56분
입력
2013-08-19 14:39
2013년 8월 19일 14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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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윤채영 미니홈피)
배우 조동혁에게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된 배우 윤채영의 미니홈피 글이 주목을 받고 있다.
19일 배우 조동혁과 윤채영의 소송 판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윤채영의 미니홈피에 방문자가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 윤채영의 미니홈피 소개글이 눈길을 끌고 있다.
윤채영은 19일 자신의 미니홈피 메인 소개글을 "담대하라. 평온하라. 내 주가 나를 위해 애쓰심이라"로 변경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윤채영이 조동혁과의 커피 전문점 사업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한 심경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부장판사 정일연)는 조동혁이 서울 신사동 B커피숍의 대표인 윤채영 등 3명을 상대로 낸 3억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억7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채영 등은 커피전문점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윤채영 개인 명의로 계속 운영했다"며 "지난해 2월부터는 조동혁에게 영업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상의도 없이 월 500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하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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