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고영욱(사진)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 전자발찌부착 10년 명령을 구형했다.
2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고영욱의 항소심 4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고영욱은 최후변론을 통해 “연예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미성년자를 만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 반성한다. 아들과 강아지 밖에 모르는 어머니가 이번 일로 집 밖에도 나오지 못하고 있어 가슴이 아프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영욱 측은 3건의 공소 사실 가운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안모 양의 사안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되고 신빙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나머지 2건에 대해 인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영욱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면서 원심과 같이 구형했다. 고영욱에 대한 최종 선고는 9월27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