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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강성훈, 집행유예…7개월 만에 석방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3-09-05 13:08
2013년 9월 5일 13시 08분
입력
2013-09-05 13:05
2013년 9월 5일 1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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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스키스 출신 강성훈. 사진제공|스포츠코리아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그룹 젝스키스 출신 강성훈이 7개월 만에 석방됐다.
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정호건 부장판사)는 강성훈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성훈이 피해 규모(액수)가 가장 컸던 피해자 황모 씨와 합의했고,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했다”면서 “피고인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점을 고려해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민사 문제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성실하게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 믿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강성훈은 2009년 6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황 씨 등 지인 3명에게 10억원 상당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트위터@mangoo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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