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중앙지법 파산11부는 김모씨가 이의정을 상대로 낸 면책 취소 신청 사건에서 김씨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의정은 지난 2006년 9월 파산을 신청, 2007년 12월 법원으로부터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2008년 12월 김씨는 법원에 면책 허가 취소 신청을 냈다. 파산 신청 당시 이의정은 "연예 활동을 통한 한 달 수입이 30만원 정도"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영화 제작사 등에서 받은 8000만 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재판부는 "이의정이 재산을 은닉하고 재산 상태에 관해 허위 진술을 했다. 이는 면책 불허가 또는 면책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라면서도 "개인 파산, 면책제도의 한 가지 목적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면책을 취소하지 않았다.
이의정은 방송에서 파산 당시 장신구 사업을 하다가 16억 원을 날렸고, 5년에 걸쳐 빚을 갚았다고 고백한 바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