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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감시’ 혐의 류시원, 벌금 7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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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0 15:29
2013년 9월 10일 15시 29분
입력
2013-09-10 15:29
2013년 9월 10일 15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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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류시원. 동아닷컴DB
아내를 폭행, 협박하고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해 감시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류시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10일 아내의 차량과 휴대전화에 위치 추적 장치를 설치해 감시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류시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행과 협박, 위치정보 수집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류시원이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8월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법원에 제출한 CD 내용에 의하면 폭행에 부합하는 ‘살 부딪히는 소리’가 연이어 들린다”며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한 사실이 드러나 아내와 언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고 사람을 고용해 감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남편이라 하더라도 아내의 차량과 휴대폰에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한 것은 긴급성 등이 없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류시원이 상당 기간 부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결심 공판에서 징역 8월을 구형한 바 있다.
류시원의 아내 조씨는 결혼 생활 2년 만인 지난해 3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으나 두 차례에 걸쳐 합의에 실패해 현재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다.
스포츠동아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트위터 @ricky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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