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류시원(41)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아내를 폭행·협박하고 그의 승용차·휴대전화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10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류시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앞서 류시원은 아내 조모 씨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아내의 승용차·휴대전화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류시원이 부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 징역 8월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류시원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류시원은 언론에 "벌금형을 받았지만 나는 무죄기 때문에 끝까지 싸우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선고공판에서 류시원은 가운데 손가락에 결혼반지로 추정되는 반지를 착용해 이목을 끌었다. 그동안 류시원은 아내와 이혼소송 중에도 변함없이 결혼반지를 끼고 나타나 궁금증을 자아냈다.
현재 류시원과 아내 조 씨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류시원 결혼반지? 이혼이라니 안타깝다", "류시원 결혼반지? 잘 해결되길 바란다", "류시원 결혼반지? 더 씁쓸해진다", "류시원 결혼반지? 반지는 왜 꼈지", "류시원 결혼반지? 뺄 수가 없나보다", "류시원 결혼반지? 애틋해 보인다", "류시원 결혼반지가 아닐 수도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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