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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L코리아’ 경고조치, ‘김구라편’서 욕설-비속어 ‘눈살’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9-26 17:50
2013년 9월 26일 17시 50분
입력
2013-09-26 17:50
2013년 9월 26일 17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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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SNL코리아' 경고조치/tvN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케이블채널 tvN의 성인 코미디 'SNL 코리아'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26일 전체회의 결과, 방송인 김구라가 호스트로 출연했던 8월 3일 'SNL 코리아'에 대해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된 'SNL 코리아'의 '잔혹한 면접 미생', '김구라의 말싸움 대행서비스' 등의 코너에서는 욕설과 비속어가 빈번하게 등장했다.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제27조(품위 유지)제1항을 위반했다고 방통심의위는 전했다.
당시 'SNL 코리아'에서는 'X같은 동료다. 이 XX야', '턱주가리를 주먹으로 날려버린다', '펠리컨같이 생긴 XX야', '또라이 같은 X야', '니 하관이 풍년이다. XXX야' 등 빈번한 욕설과 비속어가 등장해 시청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앞서 'SNL 코리아'는 5월 어린이를 때리는 내용을 방송해 과징금 징계를 받았으며, 8월에는 남자 출연자가 바지를 벗고 춤추는 장면으로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SNL 코리아' 경고 조치, 욕설이 지나치긴 했다", "'SNL 코리아' 경고 조치, 수위가 위험했다", "'SNL 코리아' 경고 조치, 재미있었는데 아쉽다", "'SNL 코리아' 경고 조치, 비속어는 조심해야 한다", "'SNL 코리아' 경고 조치, 욕설은 자제하길", "'SNL 코리아' 경고 조치, 보면서 조마조마 하더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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