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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담배녀 사건’ 패러디 화제, 전 남친 고소 이유는?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10-08 14:36
2013년 10월 8일 14시 36분
입력
2013-10-08 10:03
2013년 10월 8일 1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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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vN ‘코미디 빅리그’ 캡처)
'서울대 담배녀 사건'으로 논란을 겪은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가 '성폭력의 범위를 구체화하도록' 학생회칙을 개정한 가운데, 과거 개그우먼 강유미의 '서울대 담배녀 사건' 패러디가 새삼 화제다.
지난해 11월 개그우먼 강유미는 tvN '코미디 빅리그'에서 '고소녀'로 등장,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귤껍질을 까먹었다는 이유로 고소를 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날 강유미가 선보인 개그는 일명 '서울대 담배녀 사건'을 패러디한 것이다.
지난 2011년 3월 서울대 사회과학대 여학생 이모 씨는 "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가 줄담배를 피우며 남성성을 과시해 여성인 나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발언권을 침해했다"며 정 씨를 성폭력 가해자로 학생회에 신고했다.
그러나 당시 서울대 사회대 학생회장을 맡고 있던 유시민 전 장관의 딸 유수진 씨는 정 씨의 행위가 성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반려했다.
이에 이 씨와 일부 학생들은 "관악 학생사회 여성주의 운동은 성폭력을 강간으로 협소화하지 않고 외연을 넓혀왔다"며 유 씨를 '성폭력 2차 가해자'로 지목했다. 이 씨 등과 갈등을 빚어온 유 씨는 결국 학생회장직을 사퇴했다.
이후 서울대 학생들 간에 '어디까지가 성폭력인가' 하는 논쟁이 불붙었고, 결국 성폭력 범위를 축소하는 학칙 개정이 이뤄졌다.
'서울대 담배녀 사건' 패러디 화제에 누리꾼들은 "서울대 담배녀 사건, 패러디 다시 봐도 웃기네" "서울대 담배녀 사건, 저런 일이 있었구나" "서울대 담배녀 사건, 강유미 너무 웃겨" "서울대 담배녀 사건, 결국 학칙 개정됐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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