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아동과 그 가족의 치유 과정을 다룬 영화 ‘소원’이 개봉된 후 일부 포털 사이트에서 ‘조두순 재처벌 청원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조두순은 2008년 만취 상태로 초등학생인 나영이(가명)를 성폭행하고 신체 기능 일부를 훼손시켰지만 ‘술에 취해 온전한 정신 상태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아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ID가 ‘화이팅’인 누리꾼은 다음 아고라에 “현재 아동성폭행법 개정에 따라 심신미약은 감형에서 제외된다고 하지만 조두순은 2020년 풀려난다”며 “조두순은 더 엄중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글에는 15일 현재 5만 명이 넘는 사람이 서명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이미 선고를 받아 복역 중인 사람을 재처벌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일사부재리원칙과 국민 법감정을 조화시킬 묘안은 없는가”라며 답답해하는 이들도 있다.
한편 나영이의 아버지는 15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중학교 2학년이 된 딸의 근황을 전했다. 그는 “(나영이가) 한때는 ‘내가 유명해지면 나쁜 아저씨가 세상에 나와 나를 찾아내기 쉬우니 공부를 안 하겠다’고 했다”면서 “나영이가 내색은 안하지만 두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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