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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알선’ DMTN 다니엘, 징역 1년 선고…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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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13-10-17 13:29
2013년 10월 17일 13시 29분
입력
2013-10-17 13:21
2013년 10월 17일 13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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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TN 멤버 다니엘. 사진제공|투웍스
대마초 흡연 및 알선 혐의로 기소된 남성그룹 DMTN의 다니엘(최다니엘·22)이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함석천 재판장)는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다니엘에 대해 징역 1년,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니엘이 대마를 단순히 흡연하고 소지한 것을 넘어 알선 및 매매 행위를 벌인 점에 중형을 부과했다.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배우 차승원의 아들이자 프로게이머인 차노아(24)는 이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KBS 2TV ‘미녀들의 수다’ 출신 비앙카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이날 선고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스포츠동아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트위터@zioda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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