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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노아 집행유예, 대마초 혐의 처벌… “성폭행 혐의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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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7 16:01
2013년 10월 17일 16시 01분
입력
2013-10-17 15:58
2013년 10월 17일 15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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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커뮤니티 게시판
‘차노아 집행유예’
배우 차승원 아들 차노아 집행유예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안겼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는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노아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차노아는 지난 3월 가수 최다니엘과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 등 4명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기소된 바 있다.
이어 차노아는 대마초 혐의와 별도로 미성년자 K양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1일 고소당했다.
‘차노아 집행유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차노아 집행유예로 끝나는 걸까?”, “차승원 생각도 해야지”, “일이 잘 처리 되기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차노아의 성폭행 혐의 사건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장경국 기자 lovewith@donga.com 트위터 @love2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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