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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이승연-박시연-장미인애 ‘실형’…선처 호소하며 ‘눈물’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10-28 20:50
2013년 10월 28일 20시 50분
입력
2013-10-28 20:50
2013년 10월 28일 2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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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이승연-박시연-장미인애/동아닷컴DB, 스포츠코리아
검찰이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8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제523호 법정에서는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장미인애에게 징역 10월, 이승연과 박시연에게 징역 8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승연, 박시연이 검찰 조사와 재판에서 진술한 것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장미인애가 수년 간 프로포폴을 투약하면서 그 약물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태도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 검찰은 연예인이 공인이라는 점에서도 책임을 가중하는 사유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승연과 장미인애는 최후 진술에서 선처를 호소하며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시연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담담하게 진술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3월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등 3인은 의사들과 공모해 수면마취가 불필요한 시술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523호 법정에서 열린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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