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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경 측 “파경설 보도 조정린-TV조선, 사과 없인 조정 없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10-30 16:21
2013년 10월 30일 16시 21분
입력
2013-10-30 16:00
2013년 10월 30일 16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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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린 기자 사진제공=TV조선
황수경 측 "파경설 보도 조정린-TV조선, 사과 없인 조정 없다"
황수경 조정린 TV조선
황수경 KBS 아나운서-최윤수 전주지검 차장검사 부부가 방송인 출신 조정린 기자 및 TV조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부장 판사 장준현)에서는 이번 사건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은 양측 법률 대리인만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황수경 부부 측 변호인은 "소를 제기한 후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지난 29일 피고 측이 보낸 답변서를 보면 조정 의향이 있는지 의심된다"라고 주장했다.
황수경 부부 측은 자신의 파경설을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한 것에 대해 방송인 출신 기자 조정린을 비롯한 TV조선 보도본부장 등 프로그램 출연진과 제작진 7인을 고소하고, 손해배상액으로는 5억 원을 청구한 상태다.
TV조선 측 변호인은 "증권가 정보지(일명 찌라시)에서 떠도는 루머를 그대로 다룬 것은 인정하지만, 파경설을 다룬 프로그램은 뉴스가 아니고 연예 가십에 대해 수다를 떠는 내용이다. 여기서 다룬 증권가 정보지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라고 주장했다.
TV조선 측은 "황수경 부부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 이미 모 매체인 조선일보에서 찌라시의 폐해에 대해 크게 보도한 만큼, 정정보도보다는 조정으로 이 사안이 마무리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황수경 부부와 조정린-TV조선 측의 다음 공판은 12월 4일 오전 11시 50분에 열릴 예정이다.
<동아닷컴>
사진=황수경 조정린 TV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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