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킴, 아이유에 이어 고 김현식까지 표절 논란에 휩싸이면서 ‘표절’의 명확한 기준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표절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일부나 전부를 몰래 따다 쓰는 행위. 드라마, 소설, 노래 등 그동안 문화계 전반에서 심심찮게 논란이 불거져왔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의혹이 제기되는 건 역시 대중가요. 한 가수의 신곡이 어디서 들어본 듯한 곡이라고 의혹이 제기되면 곧바로 표절 논란에 휩싸인다. 하지만 당사자가 표절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상 표절 여부에 대해서는 쉽게 결론나지 않는다.
저작권의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표절의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1990년대까지 공연윤리위원회가 ‘2소절(8마디) 이상 유사하면 표절’이라고 기준을 세웠지만, 2000년대부터 이 같은 준거도 없어졌다. 8마디 이상 유사하다고 해서 표절이라는 결론을 내리면, 7마디만 같아도 표절이 아니게 되기 때문이다. 또 8마디가 유사하지만, 그 중 한 음계만 달라도 표절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표절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각 사안과 특성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일부의 경우 법정에서 표절 여부를 가리기도 하는데 법원은 보편적 정서에 따라 결정한다. 원곡과 표절곡으로 의심되는 두 곡을 어느 누가 들어도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표절로 본다.
표절로 판정될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죄(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명백한 근거 없이 표절을 주장할 경우 고소 자체가 기각될 수 있고, 당사자로부터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수도 있다. 강태규 문화평론가는 “표절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모호한 부분이 많지만, 최근 일부 노래의 경우 전문가들이 표절 의혹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어디서 들어봤다’는 것만으로 논란에 휩싸이기도 한다”면서 “‘아니면 말고’식으로 의혹만 제기하면 가수 입장에서도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