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심서 류시원에 징역 8월 구형…“1심 형량 가벼워”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8일 17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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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동아일보 DB
류시원, 동아일보 DB
류시원

검찰이 아내를 폭행하고 불법으로 위치추적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은 배우 류시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이보다 높은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부(판사 이종언)는 8일 오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보호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류시원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1심 형량에 대해 "위치 추적에 대한 다른 사건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가벼운 처벌은 없었다"며 원심의 벌금 700만원 형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구형했다.

류시원 측은 "일시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흥분해 폭언을 한 것은 인정한다. 다만 전혀하지 않은 폭행으로 인해 폭행 사범으로 낙인찍히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폭행을 부인했다.

앞서 류시원은 지난 2011년 5월 서울 강남구의 차량 정비소에서 아내 조 모씨의 승용차에 GPS를 부착하고 9개월여 간 감시하고 조 씨의 휴대전화에 동의 없이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 9월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류시원은 즉각 항소했으며, 지난 5일 아내 조 씨를 위증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한편 지난 2010년 결혼한 류시원과 조 씨는 현재 이혼 소송 진행 중에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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