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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에일리 추정 누드 사진 유출, 범인은 어떤 처벌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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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1 16:25
2013년 11월 11일 16시 25분
입력
2013-11-11 15:09
2013년 11월 11일 1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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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에일리/트위터
에일리 추정 누드 사진 유출
가수 에일리(본명 이예진·24)로 추정되는 여성의 누드 사진이 온라인에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유출자의 처벌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영어권 최대 한류 연예 정보 사이트 '올케이팝'은 '에일리일지도 모르는 여성 누드 사진 유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장의 영상 캡처 사진을 보도했다.
공개된 사진 속의 여성은 전신누드 상태로 춤을 추고, 카메라 앞에서 도발적인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는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았다. 에일리인지는 본인이 판단하라"고 덧붙였다.
'Heaven(헤븐)', '보여줄게', '유앤아이(U&I)' 등의 히트곡을 보유한 에일리는 1989년생으로 미국국적자이다.
미국에서는 누군가의 누드 사진을 유포한 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지게 한다.
지난해 벌어졌던 스칼렛 요한슨 누드사진 유포 사건 당시, 범인은 할리우드 유명 여배우들의 계정을 해킹해왔던 크리스토퍼 체니라는 남성이었다. 당초 요한슨의 전 남자친구와 전 남편 등이 사진을 유출한 범인으로 지목되긴 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은 범인 크리스토퍼 체니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법원은 요한슨에게 7만6000달러를 물어줄 것을 명령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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