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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 청담동 건물 세입자에 사기 혐의로 피소…무슨 일?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11-19 21:07
2013년 11월 19일 21시 07분
입력
2013-11-19 21:07
2013년 11월 19일 2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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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가수 비, 사기 혐의 피소/스포츠동아 DB)
가수 비(본명 정지훈·30)가 사기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비 소유의 청담동 건물 세입자인 박모 씨(59)가 사기 혐의로 비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건물에서 갤러리를 운영하던 박 씨는 고소장에서 "정지훈 측은 청담동 건물 임대 계약 당시 '건물에 비가 샐 수 있다'라는 내용을 사전에 공지했고 임대차 계약서에도 이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내용을 들은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계약서에도 이 내용이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는 사문서 위조와 사기 등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게 박 씨의 주장이다.
박 씨는 또 "당시 임대차 계약을 '정지훈'과 맺었는데 정지훈은 본인과 임대차 계약은 전혀 관계없다고 주장한다"며 "보증금 등 모든 돈은 정지훈 이름의 계좌로 입금됐다"고 밝혔다고 뉴스1은 전했다.
박 씨는 지난 2009년 비가 소유한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에 보증금 1억 원, 월세 4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입주했으나 지난해 9월부터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비가 박 씨를 상대로 지난 1월 소송을 내자 박 씨는 "비가 건물을 수리해주지 않아 그림이 훼손됐다"며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부장판사 환영환)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박 씨는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 역시 비의 손을 들어줬다.
박 씨는 청구취지를 달리해 비에 대한 소송을 다시 제기했고 이 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한편 소송이 벌어진 비 소유의 건물은 대지 1024m²(약 310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상가 건물로 2008년 매입했다. 건물 매입 당시의 가격은 150억원으로 평가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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