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폭행·협박하고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류시원이 결국 대법원까지 갈 전망이다.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형사부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류시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류시원 측은 “할 말이 없지만, 즉시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류시원은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언어폭력은 육체적인 폭행보다 더 큰 마음의 상처를 입힌다”며 “부부 사이엔 신뢰가 중요함에도 믿지 못하고 배우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한 것은 인격권 손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부부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 상대방만 탓하고 내 허물은 별 것이 아닌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 내 잘못이라는 생각에서 시작해야 해결의 실마리가 생긴다”면서 “피고인이 남편, 아버지로서 충실했는지 피해자를 인격체로 존중했는지 아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인지하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가정에 헌신했는지, 이혼을 한 후 피해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부족함이 없었는지 철저히 자기반성에 대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류시원과 아내 조모 씨는 결혼 생활 2년만인 2012년 3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제기했지만 합의에 실패하고 현재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