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항소 기각, 재판부 “살 부딪치는 소리...폭행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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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11월 29일 15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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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배우 류시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이종언)는 29일, 아내 조모 씨에 대한 폭행 및 협박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류시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가 억울하다는 류시원과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류시원이 부정했던 폭행 여부와 관련해 "녹취록 속 살이 부딪치는 소리만으로 폭행을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이후 피해자의 목소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울먹였다는 점, 추궁이 이어졌다는 점으로 폭행을 짐작할 수 있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형량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에 대해도 "동종 전과가 없고 폭행 피해가 심하지 않다"며 역시 기각했다.

앞서 류시원은 1심에서 아내 조 씨에 대한 폭행과 협박, 위치정보수집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자 항소했다. 검찰 역시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접수했다.

류시원은 재판부의 2심 판결에 대해서도 불복,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류시원은 2010년 10월 아내 조 씨와 결혼했으나 지난해 3월 파경을 맞으면서 법적 분쟁에 들어갔다.

영상뉴스팀
(류시원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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