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상고심 선고, ‘전자발찌’ 차게 될까? 1년 끌어온 재판 26일 마무리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26일 14시 00분


고영욱 상고심 선고. 동아닷컴DB
고영욱 상고심 선고. 동아닷컴DB
고영욱 상고심 선고

지난 재판에서 전자발찌 형을 받은 방송인 고영욱(37)의 상고심 선고공판이 26일 열린다.

대법원 제3부는 26일 오후 2시 고영욱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지난 1월부터 이어져온 '고영욱 재판'을 근 1년만에 마무리한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동안 미성년자 3명에 대해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간 고영욱 측은 피해자에 대한 성추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피해자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해왔다.

1심 재판부는 고영욱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고영욱은 즉각 항소했지만, 지난 9월 열린 서울 고등법원 항소심 선고에서도 고영욱은 징역 2년6월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 형을 선고받았다.

고영욱은 재차 상고, 26일 최종 상고심 선고를 받을 예정이다.

<동아닷컴>
사진=고영욱 상고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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