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26일 열린 상고심에서 고영욱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고영욱은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모두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고영욱에게 징역 5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 정보공개 7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해자 1명과 합의했고 다른 1명이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하고 전자발찌 부착 기간과 개인정보 공개 기간도 각각 3년과 5년으로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