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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대마초 혐의 송인화…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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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9 14:18
2013년 12월 29일 14시 18분
입력
2013-12-29 14:13
2013년 12월 29일 14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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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송인화가 대마초 흡연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3부는 대마초를 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인화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송인화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인화 언니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마초 흡연으로 사회에 끼치는 나쁜 영향을 생각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두 차례 그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송인화는 지난 6월과 7월 각각 미국과 서울시 성북구에 있는 집에서 언니와 함께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았다.
대마초 혐의 송인화를 접한 누리꾼들은 “대마초 혐의 송인화, 왜 그랬을까” “대마초 혐의 송인화, 잘 생각하고 행동하지” “대마초 혐의 송인화, 반성하길”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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