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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한효주 사생활 사진 유포 협박’ 전 매니저들 집행유예 선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4-01-14 14:14
2014년 1월 14일 14시 14분
입력
2014-01-14 14:14
2014년 1월 14일 14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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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효주 사생활 사진 유포 협박' 전 매니저들 집행유예/스포츠동아 DB)
배우 한효주(27)의 사생활을 담은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한효주의 전 매니저들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14일 한효주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그의 가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불구속 기소된 한효주의 전 매니저 황모 씨(30)와 이모 씨(30)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범 윤모 씨(37)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송 판사는 "연예인을 사진으로 협박하는 등 법행 수법이 불량하다"며 "공갈 혐의 등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진의 원본이 모두 회수됐고 피해금액이 전부 지급됐으며 피해자인 한효주 씨와 합의가 이뤄져 한효주 씨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황 씨 등은 지난해 11월 한효주의 부친에게 연락해 "딸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 20장을 갖고 있다. 장당 2000만 원씩 4억 원을 주지 않으면 기자들에게 사진을 넘기겠다"고 협박해 1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협박에 이용된 사진들은 한효주가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것(실제로는 16장)으로, 당시 한효주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한효주가 예전 생일파티 때 지인 여러 명과 찍은 일상적 사진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한효주는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한 사실이 없다.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협박을 일삼는 범죄행위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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