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소시 등 35명, 퍼블리시티권 소송 패소 불복 항소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14일 16시 46분


배우 송혜교, 동아 DB
배우 송혜교, 동아 DB
'송혜교 항소'

자신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한 송혜교 등 톱스타 35명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연예매체 스타뉴스는 배우 장동건, 송혜교, 김남길, 소녀시대, 원더걸스, 슈퍼주니어를 비롯한 연예인 35명은 최근 서울 강남구의 모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송혜교 등이 낸 항소장은 접수된 뒤 이르면 1~2주 내로 고등법원으로 보내져 기일을 결정하게 된다.

앞서 송혜교 등 연예인 35명은 지난해 1월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올라온 게시물에 자신들의 이름이나 사진이 포함된 것을 문제 삼아 1억7000여만 원의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일연)는 지난달 20일 "법적 근거 없이 '퍼블리시티권'이란 개념 자체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퍼블리시티권'은 사람의 초상, 성명 등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것을 광고나 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당시 재판부는 "실정법, 확립된 관습법이 없는 상황에서 독점, 배타적인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성립 요건이나 보호 대상, 존속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만 비로소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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