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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프로포폴 투약 혐의’ 에이미 기소한 검사 체포…왜?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4-01-16 09:26
2014년 1월 16일 09시 26분
입력
2014-01-15 18:50
2014년 1월 15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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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프로포폴 에이미 해결사 검사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연예인 에이미(32·본명 이윤지)를 기소했던 검사가 이후 에이미의 '해결사'로 활동한 정황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15일 변호사법 위반 및 공갈 등의 혐의로 춘천지검 소속 전모(37) 검사를 조사하던 중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전 검사를 이틀간 소환조사한 끝에 체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전 검사의 휴대전화도 분석중이다.
전 검사는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 2012년 자신이 구속기소했던 연예인 에이미의 '해결사' 노릇을 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전 검사는 2013년 초 에이미로부터 '성형수술 부작용 때문에 힘들다'라는 말을 듣고 에이미가 수술을 받은 서울 강남 청담동 모 성형외과 병원장 최모씨를 만나 재수술 및 치료비 환불 등을 요구했다.
이에 최원장은 에이미에게 재수술을 무료로 해주는 한편 기존 수술비과 추가 치료비 등 1500만원 가량을 변상했다.
최씨는 연예인 프로포폴 불법투여 파동 당시 내사를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무혐의처리됐다. 검찰은 최씨가 당시 전 검사로부터 수사를 빌미로 협박을 받거나 사건무마 및 편의제공 등을 제안받았는지 여부도 조사중이다.
<동아닷컴>
사진=에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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