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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박효신, 회생신청 절차 실패…“안타까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2-18 14:47
2014년 2월 18일 14시 47분
입력
2014-02-18 14:25
2014년 2월 18일 14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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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회생신청’
가수 박효신이 회생 신청을 했지만 절차 완수에 실패했다는 소식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노현미 판사는 “박효신이 신청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한다”고 밝혔다.
노 판사는 “박효신이 자신의 재산상태 등을 토대로 작성한 개인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효신이 요구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담보 채권자의 4분의 3과 무담보 채권자의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박효신은 법원에 회생절차를 재신청하거나 파산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효신 회생신청 절차 실패’ 소식에 누리꾼들은 “박효신 회생신청, 응원할께요”, “박효신 회생신청, 어쩌다가”, “박효신 회생신청,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박효신은 전 소속사와 지난 2006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를 기한으로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지난 2007년 10월 전속계약 불이행을 통보해 전 소속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바 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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