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이상화는 되고 김연아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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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2월 20일 07시 00분


사진제공|삼성전자
사진제공|삼성전자
올림픽 중엔 후원사 광고만 허용

‘국가대표’ 이상화는 나오고 김연아는 나오지 않는다. 올림픽 기간 중 방송하는 TV 광고 이야기다.

2014 소치 동계올림픽 기간은 광고시장에서도 ‘최대 성수기’로 통한다.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올림픽 중계방송을 전후로 다양한 기업들이 앞을 다퉈 자사 광고를 쏟아내기 때문이다. 메달을 딴 국가대표 선수가 출연하는 광고라면 단번에 시청자의 시선을 모을 수 있다. 하지만 이상화 등 일부 선수를 제외하곤 광고에서 얼굴을 찾기 어렵다. 왜 그럴까.

국가대표 선수들의 광고 출연에는 까다로운 규칙이 따르기 때문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올림픽 기간 중 국가대표 선수가 출연한 광고를 철저하게 규제한다. IOC는 올림픽 공식 후원사들이 제작하는 광고에 한해 국가대표 선수들의 출연을 허용한다. 이상화가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500m에서 금메달을 따자마자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삼성의 광고모델로 등장한 데는 이런 배경이 숨어 있다. 국내 광고계의 톱모델인 김연아는 올림픽 공식 후원사의 광고에 출연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동계 올림픽 기간에 CF를 통해 그를 만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IOC는 피겨스타 김연아가 모델로 활동하는 보석 브랜드의 귀걸이를 문제 삼아 ‘간접광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이 외신을 통해 보도되면서 IOC는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할 정도로 국가대표 선수의 상업적인 활동에 대한 규제는 까다롭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대표 선수가 직접 출연하진 않지만 이들을 연상케 하는 이른바 ‘엠부싱 광고’도 자주 눈에 뛴다. 기아자동차가 올림픽 기간 중 내보내는 광고의 카피는 ‘내가 설 곳은 500미터, 내 심장은 500미터’다. 여기에 스케이트를 타고 질주하는 여자 선수의 모습을 비춘다. 누가 봐도 이상화를 연상케 하는 광고이지만, 그가 직접 출연하지 않아 IOC 등으로부터 특별한 제재는 받지 않았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트위터@madeinha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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