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자 성현아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19일 정식 재판에 출두했다.
성현아는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모습을 드러냈다.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출두한 성현아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대답하지 않은 채 공판장으로 향했다. 재판은 공소사실 확인 등 절차를 거친 뒤 약 10분 만에 끝이 났다. 성현아는 재판 뒤 미리 건물 앞에 세워둔 차량을 타고 급히 현장을 떠났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12월 성매매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성현아가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달 16일 정식 재판을 청구해 이루어졌다. 성현아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달 24일 공판심리 비공개신청서를 제출해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당초 두 곳의 법무법인으로 구성된 변호인단 가운데 한 곳은 공판을 앞두고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자 3명과 여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성현아가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 3차례에 걸쳐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모두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사과정에서 증권가 정보지를 통해 거론된 여러 여자 연예인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거나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