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윤아가 설경구와 결혼 과정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트린 누리꾼을 형사 고소했다. 또 악성 댓글 작성자 등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
송윤아는 21일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와 악성 댓글 작성을 통한 명예훼손 및 모욕 등 혐의로 누리꾼 57명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는 이날 “송윤아는 2009년 설경구와 결혼할 당시부터 악성 루머로 심적 고통을 겪어 왔다”며 “악성 댓글이나 욕설의 정도가 일반적인 상식 수준을 벗어나고 있다”면서 “특히 아니면 말고 식의 허위 글이나 악의에 찬 노골적인 비방과 욕설로 (송윤아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송윤아의 대응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허위 사실 유포 및 악성 댓글 작성 증거를 취합해 1차적으로 고소한 송윤아 측은 현재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등에 오른 악성 댓글과 관련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혐의가 있는 전원을 형사 고소할 방침이다.
임 변호사는 “연예인으로서 다소간의 평가는 수용할 수 있다. 하지만 결혼 과정에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며 “근거가 없는 허위의 글이나 욕설 등은 사회적인 용인 수준을 한참 벗어난 행위로 법적 처벌의 대상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