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효연은 3월30일 0시30분쯤 서울 서빙고동 지인의 집 2층에서 친구사이인 남성 B씨와 1층으로 투신할 것처럼 장난을 하다가, 자신을 붙잡는 B씨의 손을 강하게 뿌리치는 과정에서 B씨의 얼굴을 때렸다. 이에 화가 난 B씨는 폭행혐의로 신고했다. 효연 소속사는 “장난이 다소 과해지면서 오해가 생겼다. 상대방과 바로 오해를 풀었고 해프닝으로 마무리 되었다. 경찰로부터 심한 장난을 치지 말라는 주의를 받았고, 앞으로 오해 받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