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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소속사 “20억 손해배상 피소, 원만한 협의 위해 노력”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4-04-04 14:06
2014년 4월 4일 14시 06분
입력
2014-04-04 13:16
2014년 4월 4일 13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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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수근/스포츠동아 DB)
이수근
불법도박 파문으로 활동을 중단한 방송인 이수근이 20억 원대 소송에 휘말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자동차용품 전문업체는 지난 1월 이수근과 이수근의 소속사 SM C&C를 상대로 2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2일 1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해당 자동차용품 업체는 자사 광고모델인 이수근의 불법 행위로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됐으며 이수근이 모델로 등장한 광고물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돼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업체 측은 이수근이 지급받은 모델료와 광고 제작비는 물론 새 광고물 제작에 필요한 비용 등 총 20억 원을 손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이수근은 지난 2009년 5월~2012년 3월까지 3억7000만 원 상당의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이수근의 소속사 SM C&C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소속사 법무팀과 논의 중이다. 상호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이수근/스포츠동아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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