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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마약류 수면제 투약 혐의로 불구속 입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4-08 10:35
2014년 4월 8일 10시 35분
입력
2014-04-08 10:32
2014년 4월 8일 1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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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미, 마약류 수면제 투약 혐의로 불구속 입건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방송인 에이미(32·이윤지)가 이번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지난 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에이미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입건됐다.
에이미는 작년 11월 서울의 한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36)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졸피뎀 수십 정을 건네 받아 일부를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에이미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보호관찰소에서 한 달간 약물치료 강의를 받고 있었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고 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사진=에이미 미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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