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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방황하는 칼날’, 상영금지가처분 신청 위기
스포츠동아
업데이트
2014-04-14 21:09
2014년 4월 14일 21시 09분
입력
2014-04-14 21:07
2014년 4월 14일 2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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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방황하는 칼날’의 한 장면. 사진제공|에코필름
고교생 입시를 전문으로 하는 청솔학원이 영화 ‘방황하는 칼날’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뜻을 밝혔다.
청솔학원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한은 14일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에 청솔학원과 ‘방황하는 칼날’이 연관 검색어로 나오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청솔학원이 입은 피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황하는 칼날’에서 청솔학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고 살인 용의자가 은신한 곳으로 등장한다. 주인공들의 대사로 학원 이름이 여러 차례 거론되고 야외 세트로 만들어져 배경으로 몇 차례 나온다.
세한 측은 “영화로 인해 학원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1993년 개원한 청솔학원은 서울 강남과 강북, 분당, 부산 등 전국에 9개 직영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청솔학원의 이번 방침에 대해 ‘방황하는 칼날’ 제작 관계자는 “학원 측과 협의를 하고 있다”며 “최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트위터@madeinha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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