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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채널A]학대 계모 量刑 적절한가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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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5 03:00
2014년 4월 15일 03시 00분
입력
2014-04-15 03:00
2014년 4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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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의 쾌도난마 (15일 오후 4시 50분)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경북 칠곡군과 울산의 두 계모에게 법원이 각각 10년, 15년 형을 선고했다. 법원의 양형 결정을 두고 국민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들끓고 있다. 반면 일반인의 일시적인 법감정 때문에 양형 기준이 흔들리는 건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칠곡 사건의 피해 어린이 측 이명숙 변호사가 출연해 사건에 대해 얘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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