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대 징계 철회, 누리꾼 “환영, 협회·연맹은 잘좀하길!”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15일 15시 25분


이용대 선수. 동아 DB
이용대 선수. 동아 DB
이용대 징계 철회

도핑 테스트 절차 위반으로 1년간 자격 정지를 당한 한국 배드민턴의 간판 이용대 선수가 인천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15일 신계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은 세계배드민턴연맹(BWF)이 이용대, 김기정(이상 삼성전기)에게 내렸던 1년 자격 정지 징계가 취소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용대 징계 철회 소식을 크게 환영했다.

SNS와 인터넷 게시판에는 "그렇지. 이용대 징계 철회가 맞다. 약물도 복용 안했는데 1년 자격정지는 가당치 않지. 배드민턴협회 임원들 1년 자격정지 줘라", "협회 직원들 월급으로 십시일반 모아서 벌금 내라 4만 달러를 국가 세금으로 벌금낼 수는 없다", "빙신연맹보다는 훨씬 낫네", "이용대 징계 철회, 선수 하나 구했네", "이용대 징계 자체가 어이없는 인재였다", "이용대 징계 철회, 도핑 절차 위반 징계는 정말 어이없던 사건", "한국에서의 아시안게임이라고 봐 준거 같다. 협회들 정신차리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1월 두 사람은 도핑(금지 약물 복용) 테스트 규정 위반으로 BWF으로부터 1년 동안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세계반도핑기구 (WADA)가 실시하는 도핑 테스트를 세 차례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8일 서울 태릉선수촌에 BWF의 의뢰를 받은 도핑 검사관이 비밀리에 입국해 이용대를 찾았다. 하지만 이용대는 전주에서 열리고 있던 국제선수권에 출전하느라 없었다. 이용대는 지난해 3월 비슷한 사유로 도핑 테스트에 응하지 못했고, 9월에는 선수를 대신해 업무를 처리하던 대한배드민턴협회가 등록 기한을 넘겼다.

하지만 이는 이용대의 잘못이 아니다. 협회가 약물 검사 대상 선수의 소재지를 보고해야 하는 WADA의 규정을 세 번이나 어긴 것이다. WADA는 선수들에게 소재지를 명확하게 보고할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를 간과한 것.

결국 이용대는 같은 혐의가 지적된 김기정과 함께 중징계를 받아 9월 인천 아시안게임 출전이 어려워졌다. 배드민턴협회는 행정 실수에 따른 징계로 벌금 4만 달러를 부과 받았다.

이후 협회의 선수 등록지 관리가 허술했다는 비난이 빗발쳤다. 간단한 온라인 접속만으로 언제든 등록지를 변경할 수 있었던 만큼 이번 사태는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는 것.

배드민턴협회는 지난 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선수의 잘못이 아닌 행정절차 상의 문제였다고 시인했다. 지난 2월 14일엔 CAS에 항소장을 제출했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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