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뉴스 스테이션] 법원 “연습생 연애 금지 기획사 사규는 무효” 판결

  • 스포츠동아
  • 입력 2014년 4월 22일 06시 55분


연애를 막는 연예기획사 사규는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0부는 ‘연애금지’ 사규를 어겼다는 이유로 연습생 간에 벌어진 폭행사건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2년 8월 연습생 A군이 회사 규정을 어기고 다른 연습생과 연애한다는 이유로 또다른 연습생 B군이 A군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엎드려뻗쳐 등 얼차려를 시켰다. 이에 A군은 연예기획사와 가해자를 상대로 각각 전속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연예기획사도 사규에 따라 금지된 이성 교제를 했다는 이유로 전속계약을 위반을 들어 계약금과 투자금을 내놓으라고 맞소송했다. 재판부는 A군의 손을 들어줬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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