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황하는 칼날. 사진 = 영화 '방황하는 칼날' 포스터
방황하는 칼날
영화 속 청솔학원 명칭 사용으로 비롯된 '방황하는 칼날'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2일 입시학원인 청솔학원이 제기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청솔학원은 ‘방황하는 칼날’에 살인범이 은신하고 미성년자들이 불법 성매매를 하는 장소로 청솔학원이 실명 그대로 등장하자 “학원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영화에서 등장하는 청솔학원이라는 명칭이 실제 이투스교육이 운영하는 학원 명칭과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오인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영화상영으로 인해 이투스교육에 대한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방황하는 칼날’ 측은 극장 상영 이후 IPTV와 온라인 VOD 등 부가판권으로 영화가 판매될 때에는 청솔학원 장면을 최대한 편집하기로 했다.
‘방황하는 칼날’의 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는 23일 “제작진의 고의성이 없었고 원만하게 해결하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드러냈다.
방황하는 칼날. 사진 = 영화 '방황하는 칼날' 포스터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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