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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불만제로’ 격락손해, 까다로운 약관에 보상 못 받는 소비자… 왜?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4-04-24 14:33
2014년 4월 24일 14시 33분
입력
2014-04-24 14:24
2014년 4월 24일 14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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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사진= MBC 시사프로그램 ‘불만제로 UP’ 화면 촬영
격락손해
격락손해 제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MBC 시사프로그램 ‘불만제로 UP’ 23일 방송에서는 사고로 인해 떨어진 자동차의 시세를 보장해주는 제도인 격락손해에 관한 내용이 방영됐다.
이날 방송에서는 격락손해 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는 소비자와 이를 요구해도 ‘약관’을 운운하며 지급을 거절하는 보험사들의 문제가 제기됐다.
여러 제보자들 가운데 한 제보자는 새 차를 구입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가해차량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를 당했다. 제보자는 보험사에 격락손해를 요청했지만 보험사의 약관 때문에 거절당했다. 수리비가 차량의 가격의 20% 이상일 때만 보장한다는 것.
보험사의 까다로운 약관 때문에 격락손해와 관련한 민사소송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약관 현실화는 분명 필요하지만 보험료 인상도 함께 불러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격락손해 제도를 본 누리꾼들은 “격락손해,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다” “격락손해, 알고도 보장을 못 받는다니” “격락손해, 내용이 어렵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 MBC 시사프로그램 ‘불만제로 UP’ 화면 촬영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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