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연예
윤창중, 성추행 사건 1년 째 맞이해… “수사 성과는 얼마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5-07 11:30
2014년 5월 7일 11시 30분
입력
2014-05-07 11:23
2014년 5월 7일 11시 2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출처= 채널A 뉴스 영상 갈무리
‘윤창중 성추행 사건 1년’
전 청와대 대변인인 윤창중 씨의 성추행 사건이 1년째를 맞이한 가운데 미국 당국이 여전히 묵묵부답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은 지난해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미국 방문 수행 때 일어났다.
당시 고위 당국자의 일탈행위로 인해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논란을 일으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윤창중 성추행 사건 1년이 지난 지금 수사 성과는 미진한 상태다.
지난 6일(현지시각) 워싱턴DC 메트로폴리탄 경찰청은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매체의 따르면 워싱턴DC 경찰은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을 최장 6개월 선고까지 가능한 경죄로 보고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검찰에 기소 동의를 요청했다.
또한 미 검찰은 윤창중 전 대변인이 국제법상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특별사절로 인정되는지의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이 요건이 인정되면 윤창중 전 대변인은 불기소 처분으로 면책특권을 얻게 된다.
반면 우리 당국은 윤 전 대변인이 대통령 공식수행원단이 아닌 관용여권을 소지한 공무출장자 신분이라 외교관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창중 성추행 사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윤창중 전 대변인이 어떠한 처분을 받게 될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단독]美 “군함 5, 6척 정비 한국이 맡아달라” 첫 제안
[단독]경찰, 성폭력 혐의 장제원에 출석 통보… ‘내 맘 어떡해’ 피해자에 보낸 문자 확보
위장전입-리조트 접대 의혹… 檢, 이정섭 검사 불구속 기소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