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연예
엑소 크리스, SM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판결’ 신청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5-15 13:42
2014년 5월 15일 13시 42분
입력
2014-05-15 13:36
2014년 5월 15일 13시 3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엑소 크리스, SM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판결’ 신청
그룹 엑소-M 리더 크리스가 SM엔터테이먼트(이하 SM)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판결을 요구하는 소장 접수를 완료했다.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크리스는 이날 본명(우이판)으로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오전 접수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는 법무법인 한결 측이 맡을 예정이다.
법무법인한결은 앞서 슈퍼주니어 한경의 SM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맡은 바 있다.
이날 오전(현지시간) 중국 시나위러는 “엑소 중국멤버 크리스가 이날 정식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M과의 전속계약서의 무효 판결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시나위러에 따르면 “슈퍼주니어 한경과 비슷한 상황”이라며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성공하였고, 제1회 순회공연도 아직 하지 않았는데 이 멤버가 떠난다는 소식이 놀랍고 슬프다”고 전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사진=SM엔터테이먼트)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尹 취임 후 경호처 건물에 스크린 골프장·야구장 설치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공무원연금 평생 받는다
[속보]배우 김새론, 서울 자택서 숨진채 발견… 경찰 조사 중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