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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 크리스, SM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판결’ 소송… 이유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5-15 14:05
2014년 5월 15일 14시 05분
입력
2014-05-15 14:01
2014년 5월 15일 14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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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소 크리스, SM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판결’ 소송… 이유는?
그룹 엑소의 중국인 멤버 크리스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 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크리스는 이날 본명(우이판)으로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크리스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한결은 앞서 슈퍼주니어 한경의 SM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맡은 바 있다.
이날 오전(현지시간) 중국 매체시나위러는 “엑소 중국멤버 크리스가 이날 정식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M과의 전속계약서의 무효 판결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시나위러에 따르면 “슈퍼주니어 한경과 비슷한 상황”이라며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성공하였고, 제1회 순회공연도 아직 하지 않았는데 이 멤버가 떠난다는 소식이 놀랍고 슬프다”고 전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사진=SM엔터테이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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