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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설희’ 작가, ‘별그대’ 상대 손해배상 청구 로 3억원으로 ‘정정’
스포츠동아
업데이트
2014-05-23 16:53
2014년 5월 23일 16시 53분
입력
2014-05-23 12:33
2014년 5월 23일 12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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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SBS
만화 ‘설희’의 강경옥 작가가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별그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청구금액을 정정했다.
강 작가의 법률대리인 강호는 22일 밤 보도자료를 통해 “‘별그대’ 작가와 제작사를 상대로 ‘각각’ 3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각자’란 부진정연대채무를 말하는 것으로 따로 3억 원 씩 총 6억원을 배상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작가의 주장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이었는지는 향후 소송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소송 외에서의 논쟁보다는 소송 절차에서 쌍방이 다투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강 작가의 소송에 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도 22일 오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에 맞대응했다.
‘별그대’는 2011년부터 포털사이트에 연재 중인 ‘설희’의 모티브를 베꼈다는 강 작가의 주장으로 법정까지 가게 됐다. ‘조선왕조실록’ 광해군 1년에 비행물체가 등장한 사실을 바탕으로 외계인이 400년 동안 살아왔다는 등 몇몇 설정이 겹치면서 표절 논란이 일었다.
스포츠동아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트위터@bsm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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