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U, 소치 판정 제소 기각 … “경기 후 포옹, 잘못된 행동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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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6월 5일 0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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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화용 기자 inph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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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여자 싱글 피겨스케이팅 판정 논란관련 제소를 기각했다.

ISU은 4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징계위원회 결정문을 공개하고 “4월 30일 대한빙상경기연맹과 대한체육회가 제기한 ‘소치올림픽 여자 피겨 금메달 판정 관련 제소’에 대해 기각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 빙상경기연맹(KSU)는 지난 4월 대한체육회와 공동으로 ISU에 피겨 여자 싱글 심판진 구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KSU은 승부조작으로 1년 자격정지를 받은 유리 발코프(우크라이나)와 전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협회장의 부인 알라 셰코프세바(러시아)가 심판진에 포함돼 경기가 끝난 뒤 아델리나 소트니코바(러시아)와 포옹하며 축하를 전한 것 등의 행동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ISU는 심판진 구성에 대해선 징계 위원회의 판단 범위가 아니며, 소트니코바와 러시아 심판의 포옹과 관련해 “우리는 그들의 행동을 자연스런 움직임과 매너로 판단한다. 서로를 축하할 때 특별한 정서적 행동으로 여길 수 있다”며 “이는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 경기 후 축하는 편견이나 잘못된 행동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밝혔다.

KSU는 오는 23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KSU는 “변호사와 상의해 다음 단계를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ISU와의 관계 설정 등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 신중하게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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