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투표 논란, 동명이인 착각-기록 오류, 곳곳 이중투표 ‘소동’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5일 1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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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투표 논란, YTN 뉴스 화면 촬영
이중투표 논란, YTN 뉴스 화면 촬영
이중투표 논란

제6회 지방선거 투표일인 4일, 경기도 의정부에서 일어난 ‘이중투표’논란은 동명이인을 오인한 해프닝으로 밝혀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의정부에서 논란이 있었던 이중 투표 건은 동명이인의 사전투표와 선거일 당일 투표 사례로 정상적인 투표”라고 밝혔다.

이날 의정부시 녹양초등학교에서 이 씨(24)가 사전 투표를 했다며 투표 사무원이 막아서자, 이 씨는 “본인은 사전 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투표에 참여했다.

이에 선관위는 보도 자료를 내고 “(이씨가) ‘이미 투표한 자로서 투표할 수 없다’는 투표사무원의 안내를 무시하고 투표장이 혼란한 틈을 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를 했다”며 검찰 고발 방침을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실제로 사전 투표에 참여한 이씨는 1990년생이 아닌 1976년 생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또한, 안양에서는 사전 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가 사전투표자로 기록돼 투표를 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일이 발생했다.

선관위 이의 제기를 통해 결국, 선거사무원이 동명이인을 가리지 못한 실수로 드러났으나 투표 마감 시간을 넘겨 투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

이 외에도 강원, 충북, 부산 등 전국에서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찾았으나 자신의 이름으로 누군가 이미 투표를 해 정작 본인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 선거사무원들의 동명이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 = 이중투표 논란, YTN 뉴스 화면 촬영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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