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JYJ의 멤버이자 연기자 박유천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한 여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10일 박유천의 사생활이 담긴 휴대전화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억원을 뜯어내려 한 30대 여성 김모 씨에게 공갈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에 적지 않은 피해를 끼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이 언론에 알려져 연예인 등에 영향을 줬고 범행 달성을 위해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2월 새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상가 앞에서 박유천의 지인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주웠다. 이후 휴대전화에 담긴 박유천의 사생활 관련 사진과 문자메시지 등을 유포하겠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1억원을 요구한 혐의다.